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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에 기준이 있나요?
법률 분석: 이사비가 아니라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합리적인 노동 보수를 말한다. 기업의 경우 이사비는 관리비의 지출이며, 당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이사비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그러나 이사회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접대비, 선물비, 사교접대비 등은 이사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원가비용을 제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사비는 이사의 개인소득의 일부이며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5 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