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이미 신문에 출판되었거나 인터넷에 퍼진 작품;
그러나 저작권자 성명이나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의뢰를 받아 전재, 발췌할 수 없는 성명을 제외한다.
인터넷에서 전재하거나 편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고 출처를 명시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재하거나 발췌한 작품이 관련 신문 전재 작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