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된 공간 경고 표시와 안전 위험 표지판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조건이 안전 위험 게시판 설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한된 공간 경고 로고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공간에 대한 경고 표시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갈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된 공간의 입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안전위험 표시판은 한정공간이나 벽 근처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다른 물체에 가려질 수 있는 곳이나 문, 창, 선반 등 이동식 물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게시판이 상위 오브젝트와 함께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읽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한 작업장에 밀폐공간이 여러 개 있을 때 밀폐공간 내의 위험 유해 요인과 대책이 같으면 작업장 내에 최소한 하나의 안전위험 간판을 설치하고 각 밀폐공간의 출입구 근처에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5. 안전 경고 플래그는 부착, 매달림 및 기둥의 세 가지 고정 방법으로 고정됩니다. 매달림 및 부착 고정은 견고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하며 기둥 안전 경고판과 스탠드는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6. 안전경고 표시평면과 시선의 각도는 90 도에 가까워야 하고, 관찰자가 최대 관찰거리에 있을 때 최소 각도는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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