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해는 국가 연안이나 내수 통제와 관할하에 국가 주권이 있는 일정한 폭의 해역이다. 연해국가의 영토 주권은 외국 선박의 무해 통과권에 의해 제한된다. 메타 피해 통행권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연해국가는 먼 바다가 지나가는 상선의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예외도 있다. 네 가지 예외를 나열합니다.
2. 영해는 국가 영토의 일부이며, 국가 주권이 관할한다. 영해에 대한 국가의 주권은 영해 주권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 주권은 영해의 영공, 해저,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 연해국은 영해 내에서 가장 높은 영토권을 누리고, 영해 내의 모든 것은 연해국의 관할하에 있다. 연해국가는 영해 내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연해국가는 연해운의 전속권을 누리고, 연해국가는 영해에 관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권리가 있다.
12 해상 영해 제도
12 해상 영해 이것은 유엔이 규정한 각 연해국가의 영해 범위이며 영토 주권에 속한다. 또한 각 연안국마다 200 해리의 관할권이 있지만 영토권이 없어 전속경제구에 속하여 관할할 수 있다. 영해 외 12 해리, 즉 영해 기준선 외 24 해리와 영해 사이, 인접 해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연해국가는 영해를 관할하는 반밀수 및 반밀수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전속경제구역은 200 해리 이내이다. 전속경제구는 영해 기준치에서 200 해리와 370.4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는 해역을 가리킨다. 단, 다른 나라와 가까운 점은 제외한다. 이 개념은 원래 어업권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1945 이후 해저 석유 채굴이 성행하면서 전속경제구역의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