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 종합배출 기준 GB 8978- 1996 은 GB3838 의 지표수 ⅲ 기능수역 (보호구역과 수영구역 지정 제외) 과 GB3097 중해수 II 기능수역의 하수로 배출되는 표준. GB3838 중 ⅳ, ⅴ 수역, GB3097 중 ⅲ 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는 2 차 기준을 집행한다. 2 차 하수 처리장 처리 후 도시 배수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하수는 3 차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2. "도시 하수 처리장 오염물 배출 기준" GB18918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질오염방지법》
제 21 조
산업 폐수, 의료 폐수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은 후 배출할 수 있는 폐수, 오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운영 단위도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배출물의 종류, 농도, 총량 및 배출 행방을 명시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수 허가증이 없거나 오수 허가증을 위반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전액 규정된 폐수, 오수를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0 조
화공 생산업체와 산업클러스터, 광구, 미광창고, 위험폐기물 처분장, 쓰레기 매립지 등 경영관리기관은 누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수질감지정을 건설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주유소 등 지하탱크는 쌍통이나 방충지 건설 등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방충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 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웅덩이 수송 또는 독성 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