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 175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했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신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을 이송하고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을 때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즉시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반복 신고, 처리 중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설명을 하고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 단,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