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67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위험화학품 등록기구) 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분류 및 레이블 정보
(2)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3) 주요 목적;
(4) 위험 특성;
(5) 보관, 사용 및 운송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6) 위험이 발생할 때의 응급조치.
같은 기업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같은 종류의 위험한 화학품은 중복 등록해서는 안 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새로운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제때에 유해 화학 물질 등록기관에 등록 내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