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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균형차가 차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교통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전동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이 도로 주행하는 것은 국가 기준이 있으며, 이런 균형차는 자동차도 아니고, 비자동차도 아니고, 단지 활주수단일 뿐, 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관점에서 이런 균형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폐쇄된 동네나 외부에 개방되지 않는 장소, 공공광장, 공원 등 크로스컨트리 놀이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률 및 규정

에 따르면? 국무원'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74 조 제 1 항은 보행자들이 도로에서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균형차 등 활주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균형 자동차, 전기 스쿠터 등을 운전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에 따르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중: 기동 차선에서 활주공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한선에 따라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기동 차선에서 활주 공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도에서 활주공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2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