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2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5 조 진직,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 등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어떤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 휴가, 수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추거나,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여직원이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부서는 국가 퇴직 제도를 집행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재산 상속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 중에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미망인 여성은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