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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 1 책임자는 단위 주요 책임자 (법정 대표인 또는 제 1 책임자) 이다. 직접책임자는 직접 책임지는 구체적인 부서이거나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책임자는 제 1 책임자의' 방패카드' 로, 주요 책임을 지고, 직접책임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제 1 책임자를 처리하고, 연대책임을 진다.

왕왕 둘 사이에는 분관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

간접 책임의 직접적인 책임 대칭. 민사주체가 위법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민사책임. 근대 이래 영미법과 민법은 모두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을 따랐다. 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불법침해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자기책임원칙' 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직접책임을 맡은 사람을 직접책임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법률에서 이 원칙은 후견제도, 대리제도, 보험제도, 연대책임제도 등 특수법률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직접적인 책임과 간접 책임의 법적 국면을 형성한다. 각국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와 특정 연락이 있는 간접소유자는 무조건적인 대체책임, 선행배상 책임 또는 보충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_ 직접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