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각급 식물검역기구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식물검역조작 규정' 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원종장, 양종장, 묘포 등 생육기지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필요한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8 조 모종 생육 단위나 개인은 식물 검역 대상 분포가 없는 지역에 묘목 생육 기지를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 새로 지은 양종장, 종자장, 묘포 등. , 부지 선정 전에 현지 식물 검역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식물검역기구는 종묘 생육기관이 검역 요구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돕고 생육기지를 건립해야 한다.
종자 농장, 종자 농장, 보육원 등. 검역 대상이 발생한 곳은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봉쇄하고 소멸해야 한다. 검역 대상이 제거될 때까지 사육된 재료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옮겨서는 안 된다. 엄격한 소독 검역 처리를 거쳐 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제 19 조. 실험, 시범, 보급에 사용되는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재는 반드시 식물 검역기관을 통해 미리 검역해야 한다. 만약 무식물 검역 대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식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실험, 시범, 보급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