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2. "중화 인민 공화국 분리주의 국가법";
3. "중화 인민 공화국 간첩법";
4. "중화 인민 공화국 간첩법 시행 규칙";
5.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정보법;
6.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7.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8.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비정부기구 경내 활동 관리법";
9. 중화 인민 공화국 반테러 법;
10,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1 1,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1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37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관련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국가 안보법,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헌법과 법률 규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권을 행사하다.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안전법, 법규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안보 업무를 관리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