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 산둥 봉래장산도 (이 롱아일랜드 현) 사람, 국가' 오오' 고 중급 간부 강사단 멤버, 중국 인민대 민상법과학연구센터 주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 연구기지, 로스쿨 교수, 박사교사,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부회장, 부주임 역대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최고인민법원 민사정 판사, 재판팀장, 연대대 법학과 부교수,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민사행정검찰원장, 검사. 조논대, 캘리포니아대, 캠브리지대, 런던대, 대만성립대, 정치대, 동오대, 명전대, 홍콩도시대, 마카오대 등 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강의학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침해법, 인격권법, 부채법, 물권법, 친족법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불법 행위법 (제 3 판 출판), 인신권리법 (제 3 판 출판), 물권법, 친족법 전문서, 계약법 전문서, 대중재산법, 민법심판 연구 및 응용 ( 편집' 침해행위법 유형 연구',' 어려운 민사분쟁 사법대책' (1- 14) 등 도서 교재 70 여 부,' 중국 사회과학',' 법학연구',' 중국
위안, 길림성 통화시인, 법학 박사. 현재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 인문 사회과학 중점 연구기지 중국 인민대 민상법 연구센터 겸직 연구원입니다. 주요 연구 방향은 인격권법, 침해법, 민법총론이다. "법학 연구", "법학", "정치", "법률" 등 정기 간행물에 "인격권 청구권", "성명권의 본질적 변화" 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여러 논문은' 전국인민대',' 신화다이제스트' 에 의해 전재되거나 발췌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전문가 건의고 및 해석',' 중국 인격권법 입법보고서',' 인격권법 및 이용권물권 자습서' 등의 저서 10 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