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류-우선 헌법법전, 최고 법률효력, 입법법, 민족지역자치법, 홍콩, 마카오 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뒤에는 헌법법전처럼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의 내용이 비교적 기초적일 뿐이다.
형법-우선 형법전과 별도의 형법 (외환범죄에 관한 형법) 은 모든 죄명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민법통칙 민법통칙은 일반 민법체계 (민법통칙이 개정되고 아직 반포되지 않음) 이며, 기타 매우 중요한 물권법, 보증법, 저작권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등이 있다. , 이것들은 훨씬 변태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가깝습니다.
상법-회사법, 기업파산법, 어음법, 보험법 등.
민법과 상법은 통상 민상법이라고 불린다.
경제법-예법, 회계법, 은행법 등 거시규제와 관련된 것들.
행정법-치안관리처벌법, 행정강제법, 공무원법 등.
사회법-미성년자 보호법, 환경보호법, 의무교육법 등.
절차법-우선 3 대 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비소송절차를 관리하는 중재법, 공증법.
이것들은 헌법과 법률 (좁은 정의는 전국인민대 또는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 일 뿐, 그 아래에는 행정법규 (국무원 제정), 지방법규 (지방인민대 제정), 규정 (국무원 각 부처 또는 지방정부 제정) 이 있다. 헌법에서 조례에 이르기까지 전체 효력은 하나보다 낮다. 그들의 내용은 모두 상술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 입법 해석 (전국인민대표대회) 과 사법해석 (대법원과 최고검찰원) 이 있어 해석된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체계가 이렇게 방대하여 변호사, 법관 같은 전문가도 특정 전공 방향을 전공하는 법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