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루한 치킨가게 기소 사건은 주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문제는 많지 않고 법적 차원도 다루지 않는다.
사실 이 사건은 주로 초상권 분쟁으로 인한 것이다. 초상권의 개념은 실제로' 민법통칙' 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내용은 아마도 시민들이 초상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동의 없이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후 초상권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법전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직접 해 초상권 보호를 강화했다. 본 사건에서 치킨가게는 이전에 루한 켄터키를 대변할 때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
둘째, 루한 들어 초상권 침해는 반드시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이는 그의 사업과 직결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한 같은 공인에게 외적인 이미지는 그들의 상업적 가치, 심지어 경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민법전에서 초상권의 보호 범위를 보완하고 배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범화한 후 이런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루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심각하거나 연예 생활을 앞당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는 정말 고쳐야 한다. 결국, 일부 판매자들은 이 합성도에서 PS 로 소비자를 속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