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4 조 국가가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접근, 공정한 대우를 실시하는 원칙.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17 조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20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으로 법에 따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