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른바 7 일 동안 이유 없이 환불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실체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른바 7 일 동안 이유 없이 환불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실체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의 특수한 법률 규정이며, 오프라인 직접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에 있다.'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a) 소비자가 주문했습니다.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d)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기타 상품은 이유 없는 반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구매상품 7 일 이유 없는 반품 잠행방법 제 1 조:' 소비자 권익보호법' 7 일 이유 없는 반품 규정 시행,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건강 발전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소비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반품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인터넷 상품 판매자는 법에 따라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의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 이행, 감독 검사, 기술 지원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자들은 7 일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품권을 행사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자는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