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비자가 주문했습니다.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d)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기타 상품은 이유 없는 반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구매상품 7 일 이유 없는 반품 잠행방법 제 1 조:' 소비자 권익보호법' 7 일 이유 없는 반품 규정 시행,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건강 발전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소비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반품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인터넷 상품 판매자는 법에 따라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의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 이행, 감독 검사, 기술 지원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자들은 7 일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품권을 행사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자는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