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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식품안전법이 있었나요? 식품 불합격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안전은 사람들이 매우 염려하는 문제이며, 국가도 사람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했다. 식품 안전 문제가 생기면 장사꾼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 고대에는 식품안전법이 있었나요? 식품 불합격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실 고대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 방면의 법률도 제정되었다. 우리는 당나라를 예로 들었다. 당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것, 특히 상업이었다. 이에 따라 당나라의 통치자들도 자체 식품안전법을 제정했다. 당나라 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판매하는 음식이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어 먹을 수 없다면 사장은 음식을 파괴해야 한다. 파괴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것이다.

당시의 보신 조건은 우리가 현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이 있어도 일부 불량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 당나라도 상대적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중 한 가지 규정은 한 소비자가 장사꾼으로부터 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후생병을 사용하면 이 사장이 유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음식 때문에 죽는다면, 사장은 반드시 교수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즉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도 당시 당나라 법도 식품 안전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조건도 조성된다. 일단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민중공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역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고대 의료 기술은 비교적 낙후되어, 일단 역병을 일으키면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컸다. 그래서 당나라 통치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식품안전법을 제정했다. 물론, 그것은 또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