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36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일시 중지 또는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제때에 공시해야 한다.
제 37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자영업하는 경우 자영업과 플랫폼 내 경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눈에 띄게 구분하고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영업으로 표기된 업무에 대해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