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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행위를 제한하다
법률 분석: 경쟁 제한 행위는 시장 참가자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거나 배제하는 합의와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주체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경영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그 산하 부문이다.

경쟁 제한 행위는 경영자의 단독 또는 공동 시행의 방해, 시장 경쟁 배제, 경쟁자 배제, 소비자의 권익 훼손을 말한다.

경쟁 제한 행위는 경제적 우세를 가진 경영자가 경제력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정부와 그 부서가 행정권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23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고용인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지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경쟁제한 조항을 약속하고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것을 약속한 후 경업제한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경업제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약속에 따라 고용주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파트너 고용법" 제 99 조: 파트너는 본 법 규정 또는 파트너 계약을 위반하여 파트너 고용인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파트너 고용인과 거래하는 경우, 수익금은 파트너 고용인이 소유한다. 파트너 고용 기관이나 다른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