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자, 며느리, 시부모, 사위, 시부모,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조카 등) 이 포함된다.
사촌, 사촌 등.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 혈육과 허구 혈육이 포함된다. 전자는 같은 조상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을 가리킨다.
후자는 피간에 이런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이런 혈연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친족을 법적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양육한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양부모와 양자녀는 허구의 혈연이며,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도 허구의 혈연이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