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사례 분석의 답은 무엇입니까?
1. 계약법에 따라 위험은 계약+제공 원칙을 따릅니다. 본 경우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이미 발효되어 소 1 이 실제로 전달되었고, 소 1 낙뢰의 위험은 구매자 B 가 부담한다. 2. 계약법에 따르면 과일도 계약+인도 원칙을 준수한다. 본 사건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이미 발효되었으며, 소 2 는 실제로 인도되었으며, 그 송아지 (열매) 는 B. 3 이 소유해야 한다. 계약법에 따르면 위험은 계약+납품의 원칙을 따른다. 본 안건에서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이미 발효되어 소 3 이 이미 실제로 전달되었다. 소 3 발로 인한 손실 (의료비, 오공비) 은 을측이 부담한다. 4. 일방이 처분할 권리가 없는 매매 계약은 소유자가 추인하기 전에 효력이 미정된 계약이어야 한다. 을안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소 4 를 처분하고, 정과 체결한 계약은 갑 측의 추인없이 효력이 미정인 계약이어야 한다. 5. 딩은 갑이 이 이 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 자에 속하며, 동시에 딩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했고, 소를 사는 가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선의취득 제도의 규정에 따라 또 소 4 의 소유권을 얻었다. 6. 임대계약은 유효하고 임대료는 을측에 속한다 .. 7.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가격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본 계약의 계약금 조항 부분은 부분적으로 무효이며 20% (2000 원) 이내에 유효하며 계약금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무효이며 예금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납품된 부분은 선지급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