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판매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시행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법률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등 입찰기관의 식당은' 정부기관 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등록증서나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