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요소에는 주로 서문, 개요,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국기, 국가, 국장, 수도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각종 정치력의 대조관계를 보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따르면 이 헌법은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