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함:
독립성: 노동중재기구는 노사와 무관한 제 3 자 기구로 판결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개방성: 노동중재는 공개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중재 과정을 이해하고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권: 양측 모두 자신의 관점을 진술하고 자신의 권익이 동등하게 대우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법률 적용: 노동 중재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판결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공평함:
의사 결정 과정: 중재인은 쌍방의 증거와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외부 간섭 없이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정문제: 판결은 증거와 법률을 근거로 각 당사자와 대중의 권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의 추구: 노동 중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나 기타 이해 관계자를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약
그러나 노동 중재의 공정성과 정의는 중재 기관의 독립성, 중재인의 자질과 전문성, 증거 수집 및 제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문제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중재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감독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장과 집행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