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계의 특징:
(1) 평등주체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권의무를 내용으로 한 법적 관계. 민법은 민사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도 민사권과 의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3) 안전 조치는 보상 및 재산입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