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진은 일반적으로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유형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은 고정돼 있어 실제 상황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미리 심사해야 증거로 감정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다르다.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증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현장 필기록 등 7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형사 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증거를 제공합니다: 물리적 증거; 서면 증거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의견을 감정하다. 조사, 검사 및 감정 조사 실험 기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민사소송법은 증거를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의 증언, 전자데이터, 당사자 진술, 감정의견, 검문록으로 나누었다. 행정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은 기본적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