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중요한 정당한 행위이며, 법에 의해 시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이며, 시민들이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긴급 피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다. 합법적인 권익에 어느 정도 손해를 입혔지만, 더 큰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이 행위는 무해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물론, 정당방위가 과도하거나 피하기 위해 싸운 적이 있다면, 보호가 필요한 한계가 법적 사전 설정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상술한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상응하는 규정을 하였다.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