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과 자주권 존중: 보조 생식 기술은 환자의 자주적 의사 결정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환자는 보조 생식 기술을 할 것인지,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 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의와 평등: 모든 자격을 갖춘 환자는 보조 생식 기술을 받을 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성별, 인종,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개인적 특징에 대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보 동의: 환자는 보조 생식 기술을 받기 전에 가능한 위험, 영향, 비용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만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익과 복지 보호: 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들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 생식 기술에서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유전학 원칙: 보조 생식 기술에서는 유전학 원칙에 따라 신생아의 권익과 인간 게놈의 무결성을 존중해야 한다. 유해 유전자와 성별 선택성 노래의 전파를 피하다.
사회적 책임: 의사와 관련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법률 법규와 도덕규범을 준수하며, 보조 생식 기술의 발전, 감독 및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윤리 원칙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관행의 도덕성을 확보하며, 보조 생식 기술의 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사, 연구원 및 관련 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실천에서 윤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