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책임원칙은: 1 입니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2. 민사주체가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는 상응하며 명백한 불공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민사주체는 민사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잘못원칙을 적용하고, 책임은 잘못의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없으니, 쌍방은 합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4. 실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원법관계 유지가 크게 불공평할 때 민사법관계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민사법활동에 종사할 때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신용 등 다양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평원칙은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