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어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을 차례로 편성했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한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민법전은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수양법, 침해책임법 등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찬과 개정이다. 민사권, 민사행위능력, 민사법률책임, 재산권, 토지청부경영권, 계약, 결혼가족, 상속, 침해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