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의 원인에 대해 말하자면, 통 여사는 의료보험을 잊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불이 10 여 분 후에 그녀는 즉시 약국에 돌아와 의료보험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들은 이 약이 의료보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말하자, 아동여사는 즉시 의료보험카드로 상환할 수 있는 가려움증 크림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점원에 의해 거절당해 "일단 판매되면 환불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통 여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약품에 쇼핑표가 있고, 상품포장이 온전하며, 가게에서 10 여 분밖에 안 남았으니 상가는 반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소를 받고 소보위 직원들이 약국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다. 약국에 따르면 동여사에게 판매된 약품의 질은 문제없으며, 이미 계산대 눈에 띄는 곳에' 약품이 팔리면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는 표지판을 게시해 알림 의무를 다했다.
소보위 직원은 즉석에서'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관련 규정을 아동여사에게 알려줬고, 아동여사가 받아들였다. "의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 제 173 조에 따르면 약품이 판매되면 약품의 품질 원인 외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퇴약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약품은 특수 상품으로 운송, 보관, 보관 등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약품을 소비자에게 사온 후, 집의 환경과 온도는 약품의 보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반납한 약품은 판매할 때와 정확히 똑같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환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약품은 품질 문제가 없으면 반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