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편성.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 관한 것이다. 둘째, 조정된 사회관계의 주체는 각 민족, 정당, 사회조직, 전체 시민을 포함한다.
(3) 일반.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흔히 개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범위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헌법명언)
(4) 적응성 및 안정성. 헌법 규범의 근본성과 원칙성은 그것이 일반 법률 규범보다 더 큰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한다. 동시에 전체적으로 수정 빈도가 느리고 수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안정성이 있습니다.
헌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주권 원칙
둘. 기본 인권 원칙
셋째, 권력 제한의 원칙
넷째, 법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