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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건설회사가 입찰을 합병할 수 있습니까?
합병 후 회사는 이전 실적과 자질로 입찰할 수 있다. 합병 후, 합병자가 상쇄되고, 합병자는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자질이나 실적이 향후 입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조합입찰이란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 (패키지) 로 결합하여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 합병, 즉 합병이란 합병자 (또는 구매자) 가 기업 통합을 통해 합병자 (또는 구매자) 의 순자산을 모두 취득하고 합병 후 합병자 (또는 구매자) 의 법인 자격을 상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후 합병자 (또는 구매자) 가 원래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합병자 (또는 구매자) 의 자산이 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