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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
유치원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치원 관리를 강화하고 취학 전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3 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고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치원 보육교육은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미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유치원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치원의 설립은 현지 인구와 맞아야 한다.

향, 진, 시 관할 구역 및 비구 시의 유치원 발전 계획에는 유치원 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여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시민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 유치원 관리는 영토 책임, 등급 관리, 관련 부서의 분업 책임 원칙을 따른다.

국가 교육위원회는 전국 유치원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치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유치원 설립을위한 기본 조건 및 승인 절차

제 7 조 유치원은 반드시 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오염구역과 위험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8 조 유치원에는 보육과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원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유치원의 건축과 시설은 반드시 국가 위생 기준과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