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외식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조치' 제 5 조 인터넷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의 승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건사이트의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에 신고한 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내용에는 도메인 이름, IP 주소, 통신업무경영허가증 또는 준비번호, 기업명,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공급자가 사이버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 내용에는 지사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명 등이 포함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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