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27 조 학교 관리 제도를 위반한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의 학적을 제명하는 법적 책임.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7 조 학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적령아동, 소년의 접수를 거부한다.
(2) 중점 반과 비중요 반으로 나뉜다.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해고한다.
(d) 미검증 교재를 선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