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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된 의료의 두 가지 불행위는
법률 분석: 의학상의 비성행위란 초음파 기술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의 성별 검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 인 성별 선택적 인공 임신 종료

두 가지 잘못' 행위는 출생성비가 높은 직접적인 원인이며, 우리나라 법률이 명백히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22 조는 여자아이를 낳는 여성과 불임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자아이를 차별, 학대,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5 조 초음파 기술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의 성별 검진을 엄금한다.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이 선별적으로 임신을 종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36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가족계획 행정부나 보건행정부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1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6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 만원은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다른 사람들을위한 가족 계획 수술의 불법 시행;

(2) 초음파 기술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의 성별 감정이나 선별적으로 임신을 종료하는 것.

(c) 거짓 의료 감정, 거짓 가족 계획 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