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는 행정법 집행 공개 제도,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 기록 제도, 중대한 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당의 18 회 4 중 전회 배치의 중요한 개혁 임무로,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세 가지 제도 업무를 잘 하는 책임감을 높이다. 일의 중점을 강조하고 세 가지 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하다. 조직 보장을 강화하여 임무가 완전히 완료되도록 보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5 조
행정 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