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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04 조
제 204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리뷰 문장

이 조항은 항소로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불만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의 효력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검토 처리를 요청하는 요청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사법기관이 오안을 발견하고 오안을 바로잡는 중요한 통로이자 물질적 원천이다. 그러나 항소가 반드시 인민법원의 재심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네 가지 법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해야 인민법원이 재심을 할 수 있다. 네 가지 경우: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은 확실히 틀렸다.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들은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