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다.
(2) 행정집행은 상대인이 기한이 지난 행정결정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행정집행의 내용은 행정결정에서 상대에게 이행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4) 행정집행의 대상은 시한 내에 행정결정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대인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를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