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정 생리 연령, 정신 상태, 신체 원인으로 인해 법적으로 일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형사책임능력자 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네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둘째, 아직 식별이나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자. 3. 만 75 세인 사람. 이 나이의 사람은 고의적인 범죄는 가볍게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죄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넷째,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