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증명서란 법률문서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증거이다. 효력증명서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정서, 판결서 효력증명서, 인민법원 판결서, 조정서, 판결서 효력증명서 등으로 나뉜다. 유효한 증빙은 권리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많은 경우 법률문서가 이행되지 않아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법률문서의 항소기간이 지났고,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법률문서를 만든 기관에 가서 유효증명서를 신청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 지원자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1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본인이나 원심대리인이 와서 처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2.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다: 1. 당사자는 자연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판결서 원본, (2)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허가 절차, (3)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변호사 소개서 원본 (변호사 제공 위임). 2.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 판결서 원본, (2) 영업허가증 사본 (도장을 찍음), (4) 법정대표인 신분증 사본 (도장을 찍음), (5)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