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로 끝나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법적 충돌이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 또는 국가 주권 간의 충돌을 구성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의 각 법률 적용 범위를 나누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충돌 해결 원칙은 국제공법에서 찾아야 하며 각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관념은 당시의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 세기에 현대국가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주권 관념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법이 일종의 국제 사법관계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사익이 우선인 것은 국제사무역의 이익과 충돌에 기반한 공정한 해결이 상호 의존적인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민법이 사익을 통해 보편적 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중대한 정치적 이익 (즉, 각 나라의 공동이익) 을 수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법의 적용은 한 나라의 주권과 국익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