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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기업이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직원이 노동으로 사망하지 않아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병으로 사망하거나 공로로 사망하지 않은 퇴직자를 포함한 직공에게는 장례보조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일회성 구제비 또는 생활보조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된다. 재직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기업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사망연금 대우를 지급한다. 그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인도주의적 보상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