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8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조사를 거쳐 책임사고로 판정된 경우, 법에 따라 사고단위의 책임을 규명하고, 안전생산승인과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실직, 독직 행위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8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유가 관리 조치 (시범)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석유 생산, 도매 및 소매 사업 활동의 가격 행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석유" 는 원유와 정제 된 오일을 포함하며, 정제 된 오일은 가솔린과 디젤을 의미한다. 유가에는 원유 가격과 정제유 가격이 포함된다. 정제유 가격은 유통 고리와 판매 방식에 따라 공급가격, 도매가격, 소매가로 나뉜다.
제 4 조 원유 가격은 시장 규제를 실시한다. 정제유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a) 자동차, 디젤 소매 가격 및 도매 가격, 사회 도매 기업 및 철도, 교통 및 기타 특수 사용자의 증기 및 디젤 공급 가격에 대한 정부 지침 가격.
(b) 국가 비축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의 증기 디젤 공급가격은 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