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부동산 인접권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9 조 * * * 법률,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