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적 신념과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 규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적 신념과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 규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5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시민들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6 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예비역 인원은 현역 부대에 미리 편성되거나 예비군에 편입되어 예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7 조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8 조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전비 임무를 맡고, 비전전 군사 행동을 집행하고, 수시로 참전을 준비하고,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병사와 예비역 인원은 입대할 때 법에 따라 복무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