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39 조는 양식장, 양식동네 창업자가 양식장, 양식동네 가축명, 양식주소, 품종, 규모 등을 양식장, 양식동네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명 한 개별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축목법
제 39 조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양식 규모에 적합한 생산 장소 및 보조 생산 시설이 있다.
(2) 그를 위해 봉사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방역조건을 구비한다.
(4) 늪지 등의 시설이나 가축 배설물, 폐수 등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이 있는 무해화 처리 시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축목법
Baidu 백과 사전-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