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령인이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
(2) 수령인은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거를 제공한다.
(3)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4)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6)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7)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률 원조 인원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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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신청자 또는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에 대한 법률 원조를 거부하거나 법률 원조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원조 기관을 설립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지원기관을 유지하거나 법률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나 수령인이 사법행정부에서 법률지원기관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